[사건번호]
국심2001중0464 (2001.05.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업소의 대리점 개설 등 영업지원에 대한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에 주소를 둔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 서울대리점인 OO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의 OOOO경기영업소에 대한 1995.1.1~1999.12.31 기간중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子 청구외 OOO에게 OOOO경기영업소대리점허가를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OOOO 경기영업소로부터 1996.1~1999.12 기간중 동 경기영업소에서 OOOO 본사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의 2~3%에 해당하는 수수료 92,774,026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OOOO경기영업소에서 OOOO본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을 청구인이 현금등으로 대신 결제하고 OOOO본사로부터 1997.1~1999.12 기간중 수금D/C 수수료 60,126,187원(이하 “쟁점D/C수수료”라 하고, 쟁점수수료의 쟁점D/C수수료 모두를 이하 “쟁점수수료 등”이라 한다)을 각각 수수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당연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6년~1999년 기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894,770원을 2000.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3.5.2부터 OOOO 서울대리점(OO상회)을 경영해오고 있던 관계로 본사와의 신용·친분관계가 두터워 청구인의 중개로 OOOO 경기영업소대리점 개설(1993.8.17)에 관여한 바 있는데 경기영업소의 사업자등록상에는 청구인의 子 OOO이 업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OOO이 연소하고 사업경영이 미숙하여 사업경험이 있는 OOO를 동업자로 영입하여 OOO가 주로 사업을 경영하였고 경기영업소 대리점 계약체결시 상품외상매출금 미수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청구인이 이행하기로 약정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근저당권 설정)하였는데 OOOO 경기영업소가 영업부진으로 1999.12.31 폐업하여 본사 미결제 경기영업소의 외상매입금 346백만원(이하 “쟁점보증채무액”이라 한다)의 변제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는 실정인바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수수료 등은 OOOO 경기영업소에서 OOOO 본사로부터의 외상매입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준비예치금이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위 수수료가 수입금액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보증채무액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경기영업소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는 OOOO의 경기영업소를 OOO에 개설해 준 대가로 매입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이고, 쟁점수금D/C수수료는 OOOO 본사에 OOOO경기영업소의 외상매입대금 결제시 청구인이 경기영업소를 대신하여 지급하면서 현금 및 어음결제에 따른 수금D/C금액을 받은 것으로서 이들 모두는 조사기간 중 권리가 확정된 수입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각 소득금액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고, OOOO경기영업소의 보증채무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수수료 등은 청구인이 OOOO경기영업소의 대리점 개설 등 영업지원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서 쟁점보증채무액은 수수료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별개의 성격으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수수료 등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6.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2000.5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OOOO 경기영업소의 대리점 허가를 따내어 주는 조건으로 OOOO 경기영업소에서 본사로부터의 상품매입금액의 약 2~3%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1996.1~1999.12 기간중 92,774,026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OOOO 경기영업소에서 본사로 대금결제시 본인(청구인)이 경기영업소로부터 대금을 받아 직접 본사에 지급하면서 현금 및 어음결제에 따른 수금 D/C수수료 60,126,187원을 1997.1~1999.12 기간중 지급받았는데 본인(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소득세등 제세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등을 수수하고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해당연도의 청구인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등을 청구인이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수수료 등은 청구인이 담보제공하고 채무보증한 OOOO경기영업소의 본사에 대한 미결제외상매입금 상당액인 쟁점보증채무액을 변제하기 위한 준비예치금이여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설령 쟁점수수료 등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보증채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영업소대리점 개설허가 알선 대가로 받고, 외상매입금에 대한 대금결제를 현금과 어음등으로 대신해 주고 받은 쟁점수수료 등의 수수행위와 아들 OOO의 외상매입 미결제대금에 대한 채무보증행위가 서로 연관되었다거나 상호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수수료 등을 경기영업소의 외상매입금 채무변제를 위한 준비예치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쟁점보증채무액 또한 쟁점수수료 등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수수료 등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