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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을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601 | 법인 | 2008-10-29
[사건번호]

조심2008서2601 (2008.10.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판매수당이 정관 등의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에 해당하므로 당해 상여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5서1389 /

[따른결정]

조심2008서26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2.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006사업연도에 토지를 판매하면서 모든 판매사원(이하 “텔레마케터”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의 일정비율(6~30%)인 510,828천원(이하 “쟁점판매수당”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 임원 4인(OOO, OOO, OOO, OOO 등 4인, 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OO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판매수당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서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11.19. 쟁점판매수당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211,100,610원을 경정고지하고,대표자 및 각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OOO 150,708천원, OOO 108,700천원, OOO 149,634천원, OOO 101,786천원)하였다가, 쟁점임원 중 OOO에게 지급한 101,786천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32,078,640원을 경정감하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중 101,786천원을 경정감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판매수당은 매출과 직결되는 직접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비용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고 판매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에 해당되어 제조업으로 보면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비중과 성격을 가진 것이며, 한 회사의 영업실적을 좌우할 중대한 비용인 바, 이렇게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지출된 주요비용에 대하여 귀속자가 임원인지, 영업사원인지 여부에 따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판매수당은 판매금액에 따른 지급률을 청구법인의 판매수당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지만 누가 어떤 가격에 토지를 판매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고 누구에게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법상 부인되는 임원상여금의 제재 목적과는 다른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판매관리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회계,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총무부 직원들만 청구법인에 종속되었을 뿐이고, 이들을 제외한 임직원들은 명칭만 사용하고 있을 뿐 사실상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직원이며, 이들이 토지판매에 따라 받은 쟁점판매수당 등은 자신의 역량에 따라 지급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즉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쟁점판매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매입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컨설팅에 대한 대가 성격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단지 소속감을 북돋우고자 임원이라는 직함을 부여하였을 뿐, 실질은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소득구분상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판매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더라도, 이는 지급금액만 성과에 따라 산정하였을 뿐, 구성원들의 동의 하에 정하여진 판매수당지급규정에 의거 판매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당(수수료)을 지급한 것으로 상여금이 아니라 급여로 보아야 한다. 특히, 판매수당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판매수당을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세법상 임원의 판단은 외형상 직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수행업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은 직함만 부여하였을 뿐 실질은 영업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영업사원과 같고, 그들의 주요업무도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보다 많은 토지를 판매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화장품 회사 등의 경우 영업사원의 팀장급은 모두 전무나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지만 그들을 근로소득자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도 쟁점임원 중 OOO만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OOO과 나머지 임원(대표이사 제외)들이 수행한 업무 및 역할이 동일하며 오로지 개인의 역량과 노하우 등에 따라 수당지급률만 차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도 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임원 및 판매사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서 법인 전화로 판매활동 및 임직원들이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토지매입 등 업무를 보고 단합대회 등 회식비, 거래처 접대비 등을 청구법인이 제공하였음이 제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OOO, OOO, 이사 OOO 등으로 등재되었으며, 2006.12.5.자 공고문(OOOO OOOOOO)에 쟁점임원이 내부통제조직에 의거 결재를 하는 등 실제 임원의 직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임원이 회사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토지판매활동을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법인의 조직은 각 사업부 및 총무부, 임원으로 조직되어 있고, 각 사업부 아래 판매사원(텔레마케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텔레마케터들이 직접 투자자들을 물색하여 판매하고 임직원은 토지를 매입하고 텔레마케터에 대한 판매기법 교육 및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임원은 직접 토지판매를 하지 아니함)하고 있으며, 판매수당지급규정에 따라 텔레마케터의 판매실적의 일정비율을 수수료(수당)로 지급받은 것이고, 이는 임원이 직접 토지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에 고용되어 관리감독자로서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임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토지 판매활동을 하고 판매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수당을 전액 상여금으로 보더라도 임원 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은 물론 판매수당지급규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회의록의 제시 요구에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임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추가 제출한 2007.5.1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은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설령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작성한 것이라도 2006년 임원 보수 지급규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판매수당지급규정 또한 이사회 등에서 결정하였다는 회의록이나 내부 품의서, 기안서, 내부통제조직에 의한 결재 등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임의로 작성한 규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임원들은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 실질이 영업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영업사원과 같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쟁점임원들이 내부통제조직에 의거 결재를 하는 등 실제 임원의 직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판매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판매수당과 관련하여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비용(판매부대비용) 또는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판매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상여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또는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상여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③ 대표이사(OOO) 외에 나머지 임원(OOO, OOO)을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4)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2.2. 설립등기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OOO 2006.2.2.~2006.2.15., OOO 2006.2.15.~2006.3.8. 및 2006.5.9.~현재, OOO 2006.3.8.~2006.5.9.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제작 비교 견적 건에 대한 2006.3.8자 품의서 및 영업부서 직급에 따른 기본급 상향에 대한 2006.12.5.자 공고문에는 쟁점임원 중 OOO, OOO, OOO이 결재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이들 임원에 대한 월 급여로 OOO 4,900천원, OOO 4,900천원, OOO 4,100천원을 지급(상여금은 별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중판매수수료라는 계정과목으로 1,314백만원을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하였고,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쟁점임원에게 모든 판매사원이 지급받는 판매수당의 일정비율로 아래 <표>와 같이 쟁점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OOOOO O OOOO(OOOOOO) OOOOOOOO

(OO O OO)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수당과 관련하여 제출한 판매수당지급규정에 의하면, 제2조(적용범위)에서 “회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있는 외에 이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수당의 계산) 실적수당의 계산내역에 의하면, 판매사원은 토지 평수당 25,000~40,000원의 일정 금액, 담당부장은 직속 판매사원의 실적수당의 20%, 실장은 부서 판매사원의 실적수당의 10%, 이사 및 임원은 각 부서 판매사원의 실적수당의 6~15%의 일정금액, 부사장 및 대표이사는 각 부서 판매사원의 실적수당의 20~30%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되, 단 상황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지급에 따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2007.5.1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서 의장은 2006.5.15. 임원의 보수한도 승인의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10억원으로 한도를 정하기로 하고 승인가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록 작성일자가 이미 2006년 법인세 결산 및 신고가 완료된 이후로 동 임시주주총회회의사록은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작성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되어 있고,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2007.5.15.인 점에 비추어 2006년 임원보수지급규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2006.8.7.자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음에도 위 의사록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제출한 2007.8월자 확인서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회 결정 등 임원의 보수지급규정을 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관에는 임원의 상여금과 관련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임원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 소유의 전화·차량을 사용하여 일부 판매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청구법인이 회식비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를 제공한 사실을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위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쟁점판매수당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를 정관 등의 지급규정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각 귀속자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임원 중 OOO은 내부품의서 등에 결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이유로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쟁점판매수당 중 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감하고, 동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경정감하였다.

(2) 먼저, 쟁점판매수당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비용(판매부대비용) 또는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수당이 청구법인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주요경비임에도 귀속자에 따라 비용여부를 결정하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동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거나, 쟁점임원이 텔레마케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사원으로서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쟁점판매수당을 소득구분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판매수당지급규정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판매된 토지의 필지별로 그 수행한 역할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2006사업연도 중에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판매수당이 총판매수수료(1,314백만원)의 38.9%에 이르는 점,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가 임원의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정 등에서 임원의 보수지급규정을 정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판매수당은 일반적인 영업비용(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7.8.24. 같은 뜻임).

또한, 위에서 보듯이 쟁점임원이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거래처 접대비 등을 제공하고 있고, 매월 급여를 지급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점, 내부통제조직에 의거 결재를 하는 등 임원의 직책을 실제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임원의 업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토지를 판매하고 그 성과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텔레마케터의 업무성격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판매수당을 정관 등의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또는 정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상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수당을 성과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하나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임원상여금으로 보더라도 판매수당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①에서 쟁점판매수당을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금으로 결정한 점, 이 건 세무조사시 임원의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에서 임원의 보수지급규정을 정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보수지급규정이 없고 위 2007.5.1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2006년도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판매수당은 정관 등의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상여금(OOO분 제외)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 쟁점임원 중 대표이사 OOO을 제외한 OOO 및 OOO를 OOO(이사)과 같은 직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영업상 임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 영업사원과 같고 주된 업무도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보다 많은 토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쟁점임원 중 OOO 및 OOO도 OOO과 같이 직원으로 보아 이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OOO 및 OOO는 등기부등본상 2006년 중 청구법인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OOO과 달리 월정 급여 및 상여금(쟁점판매수당 제외)을 지급받은 점, 청구법인의 내부 문건에 결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임원의 직책을 수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OOO 및 OOO를 영업사원(직원)으로 인정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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