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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7 2012고단5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청과물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TG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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