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801 (1992.06.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일이 90.6.19 으로서 1개월의 차이가 나고 사업자등록신청시에도 양도?양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88서03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89.2.3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외 2필지, 대지 659㎡를 89.4.11 과 89.5.19 에 취득하여 89.11.20 동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5층건물 1,796.49㎡(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0.2.5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90.1기 예정, 확정)한 후 약 3개월뒤인 90.5.1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용도가 상가건물이며 건물신축후 약 3개월 임대한 후 양도하였으나 이 임대기간은 매매를 전제로 한 일시적임대이며 사업목적을 표방하지 아니하였어도 87년부터 90년사이에 4회에 걸쳐 매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1.10.1 자로 부가가치세 160,654,4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1.16 심사청구를 거쳐 9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사실도 없고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도 없으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 오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것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1/2지분권 밖에 없는 청구인 OOO가 부동산매매업자라 할지라도 청구인 OOO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나머지 1/2지분권자인 청구인 OOO까지 부동산매매업자로 간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은 87년부터 90년사이에 4회에 걸쳐 매년 계속·반복적으로 실수요목적없이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불과 3개월정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은 계속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보다많은 수익을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양도·양수서는 양도금액도 없고 임대보증금의 미수수입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서 양도·양수사실을 입증할 공증증서등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91.5.15 폐업확정신고하면서 위 양도·양수서를 제시한 바도 없고 매수자인 청구외 OOO 외 1인이 처분청에 접수한 사업자등록일이 90.6.19 으로서 1개월의 차이가 나고 사업자등록신청시에도 양도·양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인지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 규정
먼저 부동산매매업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
첫째,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88서384, 88.6.10 동지)
둘째, 청구인들이 비록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등록을 하였고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 OOO는 87년부터 90년사이에 매년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하는등 과거 10여년동안 16회에 걸쳐 토지 3,576.7㎡, 건물 5,448.14㎡를 취득하고, 11회에 걸쳐 토지 2,732.09㎡, 건물 3,682.51㎡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 OOO은 과거 10여년 동안 13회에 걸쳐 토지 4,830.2㎡, 건물 2,835.16㎡를 취득하고 10회에 걸쳐 토지 4,076.65㎡, 건물 2,095.14㎡를 양도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으로서 포괄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