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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2 2018가단205034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0,35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와 같은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공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1~2002년경 이 사건 건물을 지어 1층은 애견샵, 2층은 애견카페, 3층은 애견호텔, 4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 17.경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조명가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9. 11. 17. 폐업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 애견샵과 애견용품점을 분리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4. 29.경까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5.7㎡에서 ‘D’라는 상호로 애견샵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의 1층 중 14.1㎡를 애견용품점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1층의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공용으로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4층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9년경 피고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원룸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하였다.

바. 원고는 2019. 4. 30.경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 을 제7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9년경 이 사건 건물의 4층에 거주하던 원고를 내쫓아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5.7㎡만 점유하고 있었고, 2019. 4. 30.에는 위 1층의 점유부분마저 피고의 위력으로 축출당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1/2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 범위를 넘어 권원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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