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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30 2020구합6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16. 08: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 강원 양구군 남면 남동로 330에 있는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6. 11.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대형, 제 1 종 보통, 제 1 종 구난 차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7.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8.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 3, 6,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수송 병과에 근무하는 군인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후 일정시간 수면을 취한 뒤 숙취 운전으로 적발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ㆍ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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