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5 2016가단217903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