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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4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04:48경 부산 중구 중앙동2가 50-3에 있는 ‘프로미스’ 유통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설치한 '싱글로케이션' 뽑기 게임기의 경품 배출구에 미리 준비한 갈고리형 철사(길이 약 1.5m)를 게임기 안으로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16기가 용량의 컴퓨터 메모리칩 1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철재 반지 1개를 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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