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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6구단27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6. 19:02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경찰청 앞길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뒷범퍼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C 운전의 위 차량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BMW 승용차 뒷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취소일자 : 2015. 10. 1.)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호증, 을 제1,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6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거래처 수금이 지연되고 자재비 상환 독촉은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거래처 대금 결제를 논의하다가 몸 상태를 잘 살피지 못하고 음주운전에 이른 점, 원고의 영업 유지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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