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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2256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에게 14,375,809원, 원고 A, B, C에게 각 74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부산 북구 D 토지 및 지상 E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별지 도면 중앙 우측의 빗금친 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E교회의 담임목사,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는 원고 A의 딸로서 이들은 모두 E교회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사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곳에서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 받아 수행하고 있다

(별지 도면 중 시설물이 그려져 있는 부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훼손되어 보수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 중 이 사건 공사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은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및 보완감정 결과에 의하면 13,975,809원(= 24,096,224원 × 기여도 58%)이므로, 피고는 원고 재단에게 13,975,809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012. 7. 9.부터 2013. 11. 19.까지의 소음으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741,0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일조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될 경우 원고들의 일조권이 침해될 것이 명백하고, 피고가 인접 주민들과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 가구당 400,000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한 바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일조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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