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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12 2017고단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안동시 B, 1 층에서 게임 물인 ‘ 킹 오션 샤크’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C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고, 2016. 9. 12.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게임 물인 ‘ 리베로 테스트’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C 게임 랜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화면에 나타난 물고기를 총으로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 당 1원으로 계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제보자 전화 진술 청취)

1. 청소년 게임 제공업 변경 등록 신청 수리, 청소년 게임 제공업 폐업신고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게임 장을 스스로 폐업하고 정리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환전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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