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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전1691 | 소득 | 2020-08-25
[청구번호]

조심 2020전1691 (2020.08.2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임차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나 지불각서 만으로는 ◎◎◎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인수하면서 보증금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금원 대신 쟁점유류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11.부터 OOO 등지에서 주유소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5.6.30.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15.부터 2017.7.4.까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사업장 관할인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8.11.28.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1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8.1.부터 2018.7.30.까지 OOO에 소재한 OOO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 한다)을 OOO로부터 보증금 OOO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면서(권리금 OOO 별도), 2014.8.1.~2014.8.4. 기간동안 OOO은 OOO의 배우자인 OOO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OOO은 2014.9.25. 현금출금하여 지급하였다. 참고로, 계약 당시 OOO(등기상 소유자)의 시동생인 OOO이 OOO의 대리인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전에 영업하던 사업자가 불법영업을 한 사실을 알고 손을 떼기로 결심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한 OOO을 돌려받고자 2014년 12월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 OOO에게 임대보증금OOO, 권리금 OOO을 받는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의 임차권을 인계하였다.

OOO은 사업이 정상화되면, 위 약정한 OOO을 청구인에게 주기로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2015년 6월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공급대가 OOO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경유(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현물로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 중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유류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아야 할 OOO 대신 실제매입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이 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의 쟁점사업장을 2014.8.1.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시기에 OOO가 2014.8.1.부터 2014.12.31.까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기 위하여 OOO을 보증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를 인계하며, 쟁점유류를 현물로 받았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거래사실확인시 쟁점유류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출하전표(출하지 : OOO, 거래처 : OOO, 3매)를 보면, 확인자가 OOO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거래 당시 OOO에 OOO이 근무하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운반비가 지급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현물거래가 있었다는 확인서 만으로는 쟁점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모두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2017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유류 도․소매업체로, 2014.12.30.부터 2015.8.20.까지 약 8개월간 단기간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OOO에서 임차한 사업장은 2013.4.1. 임의경매 개시결정으로 경매진행중이어서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상태이며, OOO대표 OOO은 위 사업기간과 같은 시기에 OOO에 OOO를 2015.1.2.부터 2015.7.10.까지 운영하다 폐업하는 등 부가가치세 등 OOO을 체납중이다.

(나) OOO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된 OOO를 조회한 결과, 2015.1.21. 개설하여 2015.7.26. 까지 금융거래를 한 후 거래내역이 없는바, 유류 등 상품매입과 관련된 결제는 대부분 계좌이체로 이루어졌으나, 출금은 거래점을 옮겨다니며 현금출금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계좌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에 대하여 2014년에 쟁점사업장을 임차계약하였다가 OOO에게 임차권을 인계하면서 권리금 등 OOO을 쟁점유류 대금과 상계하고, 추가로 현금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출금내역이 OOO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당초 쟁점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임대보증금 등 OOO을 지급하고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보면, 영수인인 OOO의 주민등록번호OOO가 실제OOO와 상이할 뿐 아니라, OOO의 권리금 등과 쟁점유류를 상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시기에 다른 사업자가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2013년에 이미 경매가 개시된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임대료를 명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소명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았다.

(라) 조사청은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 외 OOO의 OOO과의 매입거래(공급가액 OOO), OOO 외 4개 기관과의 매출거래(공급가액OOO) 등을 가공거래로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5.31.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9.11.11.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및 OOO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현황은 아래 <표2>, <표3>과 같은바,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은 OOO로 되어 있고, OOO는 2014.8.1.부터 2015.7.31.까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2014.8.12.부터 2014.12.31.까지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OOO이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2014.12.30.부터 2015.8.20.까지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년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였다가 이를 OOO에게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OO의 시동생), OOO(쟁점사업장의 등기부상 소유자)의 확인서(OOO는 2014년 쟁점사업장의 선불임차금 OOO, 권리금 OOO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OOO의 확인서[OOO은 2015년 선불임차료 OOO과 권리금 OOO을 청구인에게 현금지급하여야 하나 이에 상응하는 현물(기름)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및 위 확인자들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4년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은 OOO, 임차인은 청구인, 임차부동산은 쟁점사업장, 보증금 OOO, 임차료 월 OOO, 임대차기간은 2014.8.1.부터 2015.7.30.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권을 승계하면서 OOO으로부터 2014.12.31. 수취하였다는 지불각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서(2019.12.12.)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등 OOO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의 거래내역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유류를 OOO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다툼의 대상이 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이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려야 하는바(대법원 2005.4.14. 선고 2005두64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8.1. OOO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2014.8.12.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임차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나 지불각서 만으로는 OOO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인수하면서 보증금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금원 대신 쟁점유류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에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증, 거래명세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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