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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93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 23:55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N(58세)가 운전하는 O 택시를 이용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첨부서류 포함),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떨어지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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