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0 2016가단16729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76,319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7,476,319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