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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02 2017고정4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학 간호학과 재학 중으로, 피해자 C( 여, 22세 )과는 D 병원에서 실습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23:44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같이 찾아 주려고 옆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살짝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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