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마동에 있는 광평오리명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가로골프장 쪽에서 송보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주차시켜 놓은 차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면 부위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 뒷면 부위를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면으로 그 앞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 뒷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74,900원 상당, 피해자 E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65,846원 상당, 합계 11,340,74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어 파편물이 도로에 떨어져 다른 차에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점검 정비 견적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