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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5865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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