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8서3811 (2009. 4. 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골프회원권을 임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골프회원권의 이용실태를 조회한 결과 직원 이외의 이용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접대관련 매입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3096 / 조심2011중3374 / 조심2012중1829 / 조심2013중0028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09서3096 / 조심2011중3374 / 조심2012중1829 / 조심2013중00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국가간 해상운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2004.7.12. 설립된 청구법인은 2008.3.13. 공급가액 518,181,818원의 OOO회원권 2매(이하 “쟁점골프회원권”라 한다)를 취득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등으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219,334,620원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결과 쟁점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 외에 접대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6.25. 청구법인에게 2008년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62,163,620원을 결정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해외해상운송업무가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하며, 근무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열악한 업무환경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다소나마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피로를 풀어 줄 수 있는 운동시설이용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쟁점골프회원권을 법인명의로 취득하여 종업원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해운사업과 관련된 업무목적 및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골프회원권은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도 아니고 접대비 지출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으로 접대만을 하였다면 그 사용비용 지출액은 접대비 및 그와 유사한 지출로 보아 당연히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야 하지만, 처분청의 현지조사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심리내용과 같이 ‘골프회원권 이용이 복리후생목적 외에 손님접대를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불공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골프회원권의 이용실태를 조회한 결과, 직원 이외의 이용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화물운송업으로서 업종의 특성상 영업상 접대가 주목적일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임·직원 91명 중 선원을 제외하면 일반직원은 15명 내외로 골프회원권을 2매나 구입한 것은 골프회원권의 이용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간부직원 외에 일반직원의 이용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보다는 접대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골프회원권을 접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3)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시 쟁점골프회원권의 분양회사인 OOO(주)에게 사실조회하여 2008.9.8. 통보받은 동 회원권의 이용실태는 아래 표와 같다.
OOO
(2)청구법인의 직원조직도에 의하면 임·직원 91명 중 선원을 제외하면 일반직원은 15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OOO.
(4)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운사업을 하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골프회원권을 직원들은 이용한 실적이 없고, 대표 김OOO과 감사 지OOO 및 상무 조OOO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골프회원권을 종업원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골프회원권의 이용실태를 조회한 결과, 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