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2404 (1999.01.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97년 1월경 농지의 상황은 폐지사업을 하는 고물상 위치였고, 일부는 비닐하우스 약 4개동 정도의 크기로 양계장으로 사용되었음이 틀림없음을 확인되어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4.12.4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소재 전 2,56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7.2.14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8.5.4 청구인에게 97년분 양도소득세 141,820,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8 심사청구를 거쳐 9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전부터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다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던 지상물을 완전철거후 양도일까지 채소 등을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농지 양도당시 쟁점농지의 일부를 양계장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고물상 적치장으로 이용되었음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4.12.4 취득하여 97.2.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74.11.12부터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일 현재까지 8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여 왔음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97.2.14)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일부를 95.11월부터 폐휴지 적치장으로, 96.4월부터는 양계장으로 각각 임대하였다가 96.9.30 쟁점농지위의 지상물들을 철거한 후 시금치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OO개발(주) 대표인 OOO의 철거자인서, 청구외 OOO·OOO의 확인서, 쟁점농지의 인근주민인 영농회장 OOO외 10인의 인우보증서, OOOO협동조합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쟁점농지소재지에 출장하여 인근주민에게 탐문·조사한 결과, “97년 1월경 쟁점농지의 상황은 폐지사업을 하는 고물상 위치였고, 일부는 비닐하우스 약 4개동 정도의 크기로 양계장으로 사용되었음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그 이후 시멘트 포장공사를 하여 98.3.7 확인일 현재에도 청소용역업체의 청소차량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은바 있고, 청구인은 OO개발(주)에 용역을 주어 쟁점농지 위에 설치되어 있었던 양계장과 고물상을 철거하였다 하나, 동 철거 용역비(1,000,000원)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가 없이 확인서(영수증 포함)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위의 양계장과 고물상을 철거하였다는 시점이 96.9.30 인 바, 이 때로부터 쟁점농지 양도일(97.2.14) 까지 기간이 불과 약 4개월 정도인데, 이 기간의 경작을 위하여 지상물을 철거하고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기도 곤란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