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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0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6.부터 2013. 7.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컴퓨터 수리 및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5. 임금 980,000원, 6월 임금 1,100,000원, 7월 임금 220,000원 합계 2,300,000원과 퇴직금 1,145,5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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