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9.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 1) 원고는 2018. 4. 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일단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여 피고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D은행 계좌’라 한다)로 송금해라. 송금한 돈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되면 돈을 즉시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위 거짓말에 속아 피고 C의 D은행 계좌로 같은 날 13:11경 44,000,000원, 같은 날 15:53경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 한다
). 2)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으로 홈쇼핑 거래금액을 대신 송금 받아 주면 50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 C은 2018. 4. 6.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 C은 2018. 4. 9.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원고가 입금한 84,000,000원(= 44,000,000원 4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자신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같은 날 F은행에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속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피고 B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 B에 대한 형사소송 피고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속칭 ‘현금 수거책’으로서 원고 등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488, 6170(병합)호], 이에 검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972호로 항소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