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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9 2016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2: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수 모텔 앞까지 약 15km 의 도로 상을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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