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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9: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서구 관저 동 상호 미상 식당에서 C 미용실 쪽으로 관저로 129번 길을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진할 경우 일시 정지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후진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30세) 이 운전하던

E 스포 티지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피해자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2006년 이전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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