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12 2019고단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12:20경 안동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PD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