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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98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채석장에 관하여 발파, 상차, 운송 및 판매 등의 생산권을 갖고 있는데, 피해자 주식회사 해경이엔씨(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가 발파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발파 생산물을 반출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위 발파 생산물에 대한 유치권 내지 점유권에 기하여 차량 출입을 제한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운영회사’라 한다)와 피해 회사가 2011. 7. 1. 이 사건 채석장에 관한 발파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운영회사가 이 사건 채석장에서 발파공사로 토석과 부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피해 회사가 위 토석을 파쇄가공한 후 판매하여, 서로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해 회사가 피고인 운영회사에 대해 대금 지급을 연체하고, 두 회사 사이에 허가확장 및 재계약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 회사가 2012. 5. 4.경 위 대금을 우선 2012. 5. 30.까지 정산하겠다고 확인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믿을 수 없다며 2012. 5. 15.경 이 사건 채석장 출입로에 굴삭기를 세워 두어 차량이 출입할 수 없게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굴삭기로 출입을 막을 당시 그 안쪽에서는 이미 피해 회사의 중장비도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그때까지 피고인 운영회사와 피해 회사 사이에는, 피고인이 발파 후 한쪽에 모아 놓은 부산물을 피해 회사가 차량에 실어 바로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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