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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노785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종전에 저지른 사기,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 등 사건에 관한 각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고단 1567호 대전지방법원 2014 노 3015호( 항소심) , 2014 고단 3249호, 2013 고단 3119호, 2016고 정 1533)에서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인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 점, ②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정신건강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록 제 5 책 제 1권 제 95 쪽),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무전 취식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원 심 및 당 심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거나 심신 미약 상태에 준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보인다고 밝힌 점, ④ 그 밖에 당 심 법정에서 살펴 본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태양, 수법 등을 비롯한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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