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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3 2019가단10033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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