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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주택 취득일의 취득시기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647 | 양도 | 1988-09-18
문서번호

법인22601-2647 (1988.09.18)

세목

양도

요 지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날은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 등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 신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날이라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근로자라 함은 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에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중 무주택자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인자)등을 말하고 있으며, 이때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주택의 취득시기)이 어느때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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