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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9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노역장유치를 명함에 있어서 유치 1일당 벌금 환산금액을 얼마로 정하여 그 유치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형법 제69조 제2항의 제한 내에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813 판결 참조). 원심이 형법 제69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환형유치기간을 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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