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04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뺨을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6회, 소년보호처분 1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제지하였음에도 선배인 E에게 욕설을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