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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7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4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사업실적도 전혀 없는 주식회사 E이 밀양시에 사업계획이 접수된 바도 없는 밀양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로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6,3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의 균형,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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