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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20 2018노4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시내버스 안에서 잠을 자다가 자신도 모르게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2018. 12. 11.) 제2조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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