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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05 2016나2527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성우주택(이하 ‘피고 성우주택’이라 한다)은 1997. 7. 2.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B 외 17필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하던 중, 2003. 1.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부지 중 일부를 매도하고 이 사건 사업계획의 주체를 피고 A으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및 사업승인승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은 2003. 4. 23. 포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의 주체를 피고 A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피고 성우주택은 2003. 5. 6. 매도한 부지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 A은 2010. 4. 9. 포항시장으로부터 별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성우주택은 2006. 8. 7. 피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유로 위 부동산매매 및 사업승인승계 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이유로 2013. 8. 22. 피고 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합1650호로 이 사건 사업계획의 주체를 피고 성우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20.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A이 대구고등법원 2014나158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직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상 사업부지를 포함하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24항 기재 각 부동산을 2011. 11. 11. 임의경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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