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성우주택(이하 ‘피고 성우주택’이라 한다)은 1997. 7. 2.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B 외 17필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하던 중, 2003. 1.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부지 중 일부를 매도하고 이 사건 사업계획의 주체를 피고 A으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및 사업승인승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은 2003. 4. 23. 포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의 주체를 피고 A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피고 성우주택은 2003. 5. 6. 매도한 부지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 A은 2010. 4. 9. 포항시장으로부터 별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성우주택은 2006. 8. 7. 피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유로 위 부동산매매 및 사업승인승계 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이유로 2013. 8. 22. 피고 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합1650호로 이 사건 사업계획의 주체를 피고 성우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20.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A이 대구고등법원 2014나158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직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상 사업부지를 포함하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24항 기재 각 부동산을 2011. 11. 11. 임의경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