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구단640
불기소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15.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중 B, C, D 및 E의 각 주민등록번호, 직업,...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2014형제7470호로 B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4. 10. 31.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9. 피고에게 위 사건기록 중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 및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15. 원고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항(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상의 열람ㆍ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정보가 행정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대검예규 제846호)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