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거래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수수료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2019. 2.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퀵서비스 배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계좌비밀번호를 전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서(피해자 제출 자료)
1. 피해자 입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점,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