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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의 위패봉안수수료와 강연료는 종교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1290 | 소득 | 2016-08-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1290 (2016. 8. 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ㆍ허가를 받는 바도 없고, 정식 사찰의 부속기관이 아닌 위패 모집에 대한 단순 홍보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포교활동 목적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무료 식료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호객행위를 통하여 위패모집활동을 한 행위는 영리목적의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8.2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OOO원이 청구인의 포교원 수입금액과 대응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에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OOO(용운동)에 소재한 청구인의 화장품 도·소매 사업장인 상호 ‘OOO’(사업자등록번호 : 306-27-6****, 2008.1.1.개업, 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누락 OOO원과 미등록사업체인 포교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8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위패봉안비(수수료)와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고 이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5.8.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신고 누락한 위패봉안비와 강연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8.1.1. ‘OOO’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을 임차하였으며 현재까지 매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왔고, 이와는 별개로포교원을 운영하면서 OOO와 OOO(이하 “쟁점사찰”이라한다)에 조상의 위패를 봉안하려는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포교원에서 강사로서 불교설법을 전파하고 사찰에 위패봉안을 권유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일을 겸하여 위패봉안자들로부터 천도재 및 제사 등 불사비용과 포교원 운영비 명목으로 위패봉안비를 받았으며, 불사비용은 사찰에 전달하였다.

한편, 포교원은 운영자가 계란, 밀가루 등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주로 노인들을 모으면 강사는 불교설법 및 사찰에 위패의 봉안을 권유하는 강연을 하는데수개월마다 강연장소를 옮겨가며 운영을 하는 사업형태이며 약3개월씩 별도의 장소를 임차·운영을 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2에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이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은 수개월마다 옮겨 다니는 임시장소로 임차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기인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며, 기존사업장에서 청구인 및 직원이 상시 주재하면서 포교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으므로 업무를 총괄한 사업자등록상의 사무실(기존사업장)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화장품 매출누락(OOO)에 대하여는 과소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5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고, 동 과세기간 위패봉안비와 강연료의 매출누락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13년 3월 입적하여 정식 승려가 되었으므로 2013~2014년 발생된 위패봉안비와 강연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종교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부가가 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르면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고 규정되어 종교단체의 공익목적 용역제공은「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또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2008년 쟁점사찰의 포교사로 임명되면서 종교에 대한 포교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 3월초 대한불교근본조계종에 입적하여 정식 승려(법명 : 연광)가 되었고,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된 대전광역시 OOO번지에 있는 OOO를 인수하여 증·개축 후 사찰명칭을 OOO’로 바꿔 당해 사찰의 주지로 임명된 후 현재까지 포교에 전념하면서 지금도 비용을 받고 사찰에 봉안된 위패의 제사와 천도제를 지내주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포교활동과 더불어 ‘포교원 운영비’ 명목의 위패봉안비를 받았는바, 청구인이 주지로 있는 OOO에 위패를 안치하고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종교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찰에 위패봉안을 알선하고 받은 비슷한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결과이므로 부당하다.

(다) 또한, 승려인 청구인은 타인이 운영하는 포교원에 강사로 출강하여 설법 등을 하고 강연료를 받았는데, 처분청은 이 또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하였는바, 종교인이 종교의 교화·포화를 위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연료는 현재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위패봉안비 및 설법 등 강연료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한 용역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위패봉안비와 강연료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수입금액(매출액)의 산정시 해당사찰에 봉안된 위패의 수량에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단가를 적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는 없으나,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이유로 기준경비율(업종코드 930919, 기타 분류 안 된 개인서비스업)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적용한 소득률은 2011년의 경우 85.2%로 동종업종의 평균소득률(12.6%) 등과 비교하여 너무 과다하다.

(나) 청구인은 포교원 운영을 위한 비용(임차료, 직원인건비, 매입비용 등)의 대부분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송금하는 방식으로 지출하였으며, 특히 매입비용의 경우 매입처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에 인쇄된 매입처의 대표자 명의로 송금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는 매입처 대표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포교원 운영을 위해 7~8년 동안 구입한 계란, 국수, 육가공식품, 오뎅, 떡, 선물 등을 구입했던 고정거래처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보관중인 구매전표에 구입내용, 상대방 상호, 주소, 성명, 인수 및 확인자,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지거래 사실 확인 및 자료파생이 가능하다.

세무조사기간 중 청구인은 ‘종교관련 활동은 비과세’라고착오하여 필요경비의 소명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며, 처분청은 조사종결보고서에 “포교원 운영자가 계란, 밀가루 등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면서(이하 생략) 청구인이 직접 운영한 포교원은 자신이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위패봉안자를 모집하였고, 임차료와 직원 급여를 지출하였으며 포교원은 수개월씩 장소를 옮겨가며 운영함”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도 포교원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가 발생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인건비의 경우 청구인의 계좌에서 매월 일정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지급된 점과 본인들의 ‘근무사실 확인서’가 신분증을 첨부하여 자필로 작성된 점, 임차료의 경우 김OOO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월세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 나타나는 사실, 매입비용의 경우 청구인이 계좌를 통하여 이체한 내역과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의 내역을 비교하여 구매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구매전표와 청구인의 계좌에서 송금된 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실지 지출한 필요경비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및 동법 시행령 제142조에 의거 ‘실지조사에 의한 필요경비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이 재조사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사업장의 무신고(위패봉안비 및 강연료)를 기존사업장의 과소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청구인은기존사업장을 2008.1.1.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서쟁점사업장이 단기간 임대된 강연장소 및 홍보물품 적재장소일 뿐,총괄업무는 기존사업장인 OOO에서 모든 업무가 이뤄진다고 주장하며조사대상기간이후의OOO 포교원’ 및 ‘OOO’ 사업장 사진을 제출하고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은기존 사업장의 단순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사업자로등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포교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기존사업장에업종을 추가한사실도 없으며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 또한 없다.

(나)청구인은화장품 도·소매업과 포교활동을동시에 겸직하며 기존사업장에서 포교할 강연장소를물색하거나, 인력을 모집하는 일, 생필품 구입하는 일등의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입증자료로 현재OOO 1층에 소재한 기존사업장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기존사업장은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을 전파하는 쟁점사업장과 업종이 전혀 다른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청구인이 주장하는 총괄적인 업무를 볼 만한 팀장, 직원 등의 근로자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또한조사당시 수차례 쟁점사업장의 영업과 관련한 자료(위패봉안명단등)및 기존사업장의 운영(경비 및 급여대장 등)과 관련하여청구인이 보관중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전혀 작성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아 제출할수 없다고 진술하는등 기존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여수행했다고볼만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결국쟁점사업장에서위패모집강연, 사은품증정, 전단지배부,희망자접수및 대금수령 등위패모집의 주요 활동이 이루어지고, 사업자또는그사용인이상시 주재하여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에 해당하나, 청구인이과세를 회피하기위하여기존사업장에서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이건의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무신고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처분은 정당하다.

(2)위패모집활동에 의한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청구인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인 OOO라는사찰을 대전광역시 OOO에 2013.12.25.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본인이 주지로있는 사찰인OOO에 위패안치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OOO의수입금액은 조사대상기간이 6일 남짓에 해당하고, 조사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하지않았고, 2008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사찰이공급하는 위패봉안모집활동이면세용역에해당하기에구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내지제2호의규정에따라청구인이포교활동을 통해 공급한 부수용역 또한면세라고주장하며,대법원(2013두932) 판결에 따라누가 공급하던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직접 운영한 홍보관 및 강연한 홍보관의 운영자들은쟁점사찰의 소속 승려나 직원도 아니고, 해당 홍보관이 쟁점사찰의 정식포교원으로 등록도 되지 않았고, 쟁점사찰은서로 소속 종단이 다르기에 청구인이 동시에 위 쟁점사찰의 포교활동을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정상적인 포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수입이라면위패봉안비 전액이 쟁점사찰에 전달되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종교인 사례금 등의 형식으로 쟁점사찰로부터 청구인에게 그 중일부가 지급되는것이 정상이나, 오히려 위패봉안희망자로부터 2012년 기준 위패 1기당 쟁점사찰로부터 각OOO원,OOO원을 “청구인” 및 “청구인이 강연한 홍보관의 운영자”가 전액 수취하고쟁점사찰에는 각 1기당 OOO원만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위패봉안대금을 지급한 수요자 대부분이 본인의 위패봉안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쟁점사찰로 직접 전달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이와 같은 사유로청구인의 위패모집수입과 쟁점사찰에 지급한 위패봉안비는부수용역관계로 볼 수없다.

(나)조사당시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청주 OOO의 위패실의봉안시설공사로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고 공사의 대가로 1기당 추가로OOO원 차감하고 위패봉안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며,위패봉안자가지불하는 위패봉안비 총액이 OOO가 OOO 보다 많은 이유에 대하여 근거리라는 이점과 영업상 전략 및 포교원운영이 어려워 운영비 명목으로 더 받았으며, 포교원 운영자가 잘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고, 잘못 운영하면 손해를 볼 때도 있다고 진술한 점,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찰은 신도를 늘려 기부금수입이증대되고, 위패시설비 등을 절감하는 등의 이익이 발생하고 청구인의 경우위패시설을 투자하여 다수의 위패희망자를 유치하여 수입 증대를 꾀하고자 생긴 거래방식으로,쟁점사찰에서는 홍보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재정관계 또한 전혀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단지수개월간격으로 홍보관 설립과 폐쇄를 반복하여 바뀌므로 홍보관 운영자의종교여부 등도 고려사항이 아니며인적사항 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다)조계종 호법부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막고자 유사포교당 상업행위와관련한 피해주의 해당부문을 게재(2015.6.2.)하는 등의 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불교계 및 사회각지에서 자각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태이다.이처럼청구인본인의책임과 계산하에 일명 ‘떴다방’ 방식의 홍보방법으로단기에장소를옮겨가며 포교원을 가장하여 직원을고용하며 주로 노인층을대상으로 다수의 위패봉안자를 모집하고, 수익을 창출하고자전단지배포, 계란, 밀가루 등생필품을 무료로나눠주는등의 행위는 「부가가 치세법」제26조의 종교 등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단체가 공급하는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용역으로보기 어렵고 단순한영리목적사업으로 판단되어 이 건 과세처분 정당하다.

(3) 불복청구시 제출한 필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및 매입비용등)를 실제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보아 실지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쟁점사업장은 미등록상태로 관련제세 신고 및 장부조차 갖춰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조사당시 관련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전혀 제출하지 않았기에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경정),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근거하여 기준경비율과단순경비율(배율적용)을 비교 적용하여 추계결정·고지하였으나 이 건 청구 시필요경비 추인과 관련한 증빙서류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 바,청구인이 주장하는 동종업종 평균 신고소득율과 쟁점사업장의소득율차이는 쟁점사업장과 일치하는 업체의 신고비율이 극히 적거나 없는관계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인건비의 경우 통장 인출내역 및근무사실확인서 제출하였으나, 인출된 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혀확인할 수 없고, 일부 근로자(OOO 등)의 경우 입금 및 출금 또한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OOO로부터의입금액 OOO원), 단지 출금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에 의한 급여로 보기 어렵고,인출되지않은 근로자의 경우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제근로기간 이후에 작성된것으로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최OOO의 경우, 청구인의조사당시 최OOO에게OOO원의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아들 정OOO 및 청구인의 계좌내역 확인한 바, 최OOO에게총 OOO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OOO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은차용거래에 따른 이자나 원금상환 등으로 판단되고,정OOO(개명 전 배OOO) 또한호적상 아들은 아니나 2012년 3월 재혼한 아내 장OOO의 아들로 포교원 임대차계약을 정OOO가 직접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되고, 조사당시 청구인의 문답서를 통하여 청구인과 정OOO의 계좌를 홍보관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정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OOO원이 입금되는 등 둘 사이 다수의 금전거래가 오간 것을볼 때,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의 금액이 급여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다.

(나)위와 같은 사유로 제출한 이체 내역 및 근무사실확인서만으로 근로관계에 따른 급여액으로 보기 어렵고,임차료또한 통장 인출내역만 제출하였으나 임대인 인적사항, 임차물건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단지 출금사실만으로는 임대료로 볼 수 없다.

매입비용은 통장 인출내역을 제출하고 청구대상 과세기간 거래명세서가 아닌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거래전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조사당시 문답서 등 포교원운영행태를 분석한바,제출한 거래증빙 중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않거나, 거래상대방과 인적사항이 다른 사람에게 인출된 거래금액 OOO원은 매입거래로 보기 불분명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출금내용만 존재할 뿐 당시 거래전표 등이 없어 매입비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기타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금융증빙 또한 출금내역만 있을 뿐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거래명세서 등이 전혀 없어 객관적인 필요경비자료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 및 기타비용은 대부분이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대전지역신도연합회장의 직위로대전지역 홍보관을전체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므로 제출한 경비가 청구인이 운영한 홍보관인지, 타 홍보관의 경비인지 구분하기도 불분명하며 사업목적으로사용한 것인지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무신고(위패봉안비 및 강연료)를 기존사업장의 과소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위패봉안비와 강연료는 종교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인건비, 임차료 및 매입비용등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보아 실지 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 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공급하는 사업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개인 비정기 통합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7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 OOO으로 등록된 사찰 OOO 1층에서 게 껍데기, 느릅나무 성분이 들어간 샴푸, 스킨, 에센스, 느릅나무뿌리 진액크림 등 화장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OOO’을 운영하면서, 이와 별개로 2008년부터 포교원에서 쟁점사찰에위패를 봉안하려는 희망자를 모집하여 포교원 운영비와 강연료를 받았다.

(나)2008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459001-04-09****)와 딸 OOO의 서대전 OOO 계좌(4153-21-56-02****)에 입금된 공급대가 OOO원을 확인하여 이 중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과소신고금액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사전 구두약정한 위패봉안비를 받을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포교원(2~3개월마다 옮김)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을 모아 위패봉안을 권유하거나, 직접운영하지 않은 포교원에서 계란, 밀가루 등 생필품을 무료로 주면서 위패봉안을 권유하여 다수의 위패봉안자를 모집하였고, 청구인과 다른 포교원 운영자는 쟁점사찰의 소속 승려나 직원이 아니며, 포교원을 독립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

(라) 쟁점사찰은 떠돌이생활을 하는 대다수 다른 포교원 운영자 신분을 알지 못하며 다른 포교원 운영자가 위패 보안자로부터 받아 쟁점사찰에 분배하여야 할 위패 봉안비를 청구인이 쟁점사찰에 입금하였다.

(마) 청구인은 합천 OOO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제출한 임명장(소속 : 제12교구 OOO 고불암, 직책 : 포교사, 직위 : 대전광역시 신도연합회장)에는 발급번호도 없고, 조사일 이후 작성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답변 및 모집하는 위패봉안 건수에 따라 분배하는 위패봉안비를 받을 목적으로 직접 직원을 고용하고 포교원을 임차하거나 강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위패 1기당 OOO원 내지 OOO원의 위패봉안비 중 합천OOO에 OOO원 내지 OOO원을, 포교원 운영자에게 OOO원 내지 OOO원을, 강사에게 OOO원으로 각 분배하기로 OOO와 사전 (구두)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운영한 포교원에서 분배받은 ‘포교원운영비’, ‘강연료, ‘팀장수당’과 강연을 한 포교원에서 분배받은 ‘강연료, ‘팀장수당’ 명목의 위패봉안비로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OOO원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

<표1>

(단위 : 천원)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주 OOO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아래 <표2>와 같이 위패 1기당 OOO원 내지 OOO원의 위패봉안비 중 청주 OOO에 OOO원, 포교원 운영자에게 OOO원 내지 OOO원, 강사에게 OOO원, 공사비로 OOO원으로 각 분배하기로 청주 OOO와 사전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운영한 포교원에서 분배받은 ‘포교원 운영비’, ‘강연료’와 강연한 포교원에서 분배받은 ‘강연료’ 명목의 위패봉안비로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사업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표2>

(단위 : 천원)

(2) 청구인은 위패봉안비 및 강연료 수입에 대한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기존사업장에서의 과소 신고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청구인의 포교활동이 포교활동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위패봉안희망자들에게 사찰에 위패를 봉안하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 위패봉안희망자들이 위패봉안비용과 강연료, 수수료 등을 구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격으로 책정된 위패 봉안비를 전체로 보아 지급한 점, 사찰이 직접 포교원을 운영하지 않고, 약정에 따라 타인이 포교원을 운영하는 형태는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일반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청구인의 포교활동에 대하여서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 점, 위패를 봉안하는 사찰이 직접 운영하는 포교원에서 포교활동을 수행하든 청구인과 같이 사찰 등록 스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행하든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포교활동과 관련하여 위패봉안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부수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특히, 청구인이 정식 승려로 입적한 2013년 3월 이후 위패봉안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매입비용 및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동종업계 평균 신고소득률(12.6%)에 비해 청구인의 소득율은 85.2%로 부당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은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계란, 쌀 등의 생필품을 구입하여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고 위패봉안희망자를 모집하였고, 아래 <표5>의 임차료 및 <표6>의 인건비, <표7>의 기타매입비용, 사업자등록증, 2008.1.1.자 임대차계약서(2008.1.1., 2012.12.24.), 2008년 9월 OOO 고불암 임명장, OOO 행정실장 사실확인서, OOO 교령 사실확인서, 단기임대차계약서, 승려증, 사찰등록증,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주지임명장, 각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 2010년 내지 2012년도 정OOO 통장 내역, 2012년 내지 2014년도 청구인 통장내역, 2013년 내지 2014년도 OOO 통장내역, 2010년도 내지 2014년도 비용(청구인, 청구인의 아들인 정OOO, OOO의 각 통장내역 중 비용 부분), 2012년 매입비용명세서 및 거래명세표, 신분증 및 근무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3>

* 처분청 결정소득율은 65% 내외임

<표4> 생필품 매입비용

(단위 : 원)

<표5> 임차료 지급내역

(단위 : 원)

<표6> 인건비

(단위 : 원)

<표7> 기타 매입비용

(단위 :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거나 기존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기존사업장의 임시사업장으로 개설 신고한 사실이 없고, 기존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의 총괄적인 업무를 볼 만한 팀장, 직원 등이 있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반면에 쟁점사업장에서 기존사업장의 사업활동과는 구분되는 위패모집강연, 계란 등 사은품 증정, 전단지 배부, 희망자 접수 및 대금수령 등 위패모집활동(중개 또는 알선용역)이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2.25.부터 주지로 있는 OOO에 위패안치를 하고 받은 OOO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정식 승려가 되기 전 종교인이 아닌 자로서 포교원을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바도 없고, 정식 사찰의 부속기관이 아닌 위패 모집에 대한 단순 홍보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종교 활동으로 볼 수 없고 단순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포교활동 목적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무료 식료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호객행위를 통하여 위패모집활동을 한 행위는 영리목적의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결과 청구인에게 적용한 소득율은 65%내외로 동종업종 평균 소득율 12.6%에 비해 과다한 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생필품매입비용, 임차료지급내역, 인건비, 기타 매입비용 등 금융증빙을 제출하므로 동 비용 등이 쟁점사업장 운영에 따른 수입급액누락액과 대응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생필품매입비용OOO원)이 청구인의 포교원 수입금액과 대응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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