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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82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06,48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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