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82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06,48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06,48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