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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 인수에 따른 증여세를 회원 각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회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416 | 상증 | 1999-01-25
[사건번호]

국심1998서2416 (1999.01.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회를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청구회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회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종합OO(주)의 퇴직자로 구성된 친목단체인 OOOO회(이하 “청구회”라 한다)는 출자회사인 (주)OO기업의 94.4.30 유상증자(40,000주)시 주주인 (학)OO학원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12,000주)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회가 위 (학)OO학원이 포기한 주식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회가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23,854원으로 평가하여 주당 납입액 5,000원을 차감한 주당 18,854원을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1주당 이익으로 보아 쟁점주식 인수분의 평가차익을 226,248,000원으로 하여 98.4.6 청구회에 94년도분 증여세 93,2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회는 이에 불복하여 98.6.3 심사청구를 거쳐 9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회는 OO종합OO(주)의 퇴직자로 구성된 친목단체로서 회비에 의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동 이자금액등 자본이득을 원천으로 하여 운영되는 임의단체로서, 청구회의 이사회 회의록(93.2.23)에서와 같이 그 이득의 귀속이 회원 각인에게 귀속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며, (주)OO기업의 주권대장에도 회원 각인(OOO 회원외 2,774명)명의로 등재되어 청구회가 취득한 쟁점주식은 사실상 회원 개개인의 자산으로서 청구회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경조비지급등 청구회의 이익이 사실상 회원에게 귀속되고 있으므로 청구회가 인수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익을 청구회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회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청구회의 규약 제10조 내지 제12조를 보면, 청구회의 회장은 청구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됨을 알 수 있고, 동 규약 23조에서 재정수입은 회원의 입회비·회비·보조금 및 찬조금 등 기본자산성 수입은 기금계리하고 수익사업의 순이익·배당수입·이자수입은 잉여금으로 계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청구회를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아 청구회 명의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회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인수에 따른 이 건 증여세를 회원 각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회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3항에서『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회는 출자회사인 청구외 (주)OO기업이 94.3.30 유상증자(40,000주, 자본금 200,000,000원)시 주주인 (학)OO학원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회가 쟁점주식을 인수하고, 인수대금(60,000,000원)은 청구회의 OO투자신탁 예치금으로 납입(94.3.29)되었으며 청구회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평가차익(226,248,000원, 1주당 18,854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90.3.31 제정된 청구회의 규약 제4조와 제5조를 보면, 청구회는 OO종합OO주식회사의 퇴직자를 정회원으로 하고 현직에 근무중인 과장급이상 간부 및 20년이상 근속자를 준회원으로 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사업 및 회원의 상부상조와 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등을 목적으로 한 단체이고, 청구회의 규약 제9조와 제12조를 보면, 청구회의 회장은 청구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동 규약 제23조에서는『청구회 운영을 위한 재정수입은 회원의 입회비 및 찬조금등 기본 자산성 수입은 기금 계리하고 수익사업의 순이익, 배당수입, 이자수입 및 운영자금성 보조금등은 익금계리하며, 청구회의 복리지원 기본 자산으로 매년도 잉여금의 1/2이상을 기금으로 계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회원에 대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청구회가 제시한 이사회 회의록(93.2.23)은 단체의 규약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동 회의록상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대로 이익을 분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은 청구회의 예치금으로 납입되었고 동 투자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도 청구회에 귀속될 뿐만 아니라 청구회원의 자격요건등으로 보아 청구회는 단체로서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회를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청구회 명의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회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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