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누70696
영업보상 및 이주비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5째 줄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D은 원고 A가, E는 원고들이 함께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과 E의 거래대금 모두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앞서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D과 E는 상호만 달리할 뿐 인적ㆍ물적 시설을 함께 사용한 하나의 사업장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E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