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5 2019가단10977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E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666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유한회사 E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666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