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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6 2016고정76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속노동조합 B 지회장 이자 위 지회의 소식 지인 「C」 의 발행인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경 피해자 D이 B 회사에 복수 노조인 ‘E 노동조합’ 을 설립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2016. 1. 21.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 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제 19호에 「F 」이란 제목으로 「2016. 1. 8. 생산 0 팀 현장에 고사떡을 나눠 주려고 담당 000 대리에게 가서 현장에 떡을 나눠 주겠다고

하였는데 하는 말이 “ 필요 없다.

먹지 않으니 나눠 주지 마라. ”라고 하였다.

또 생산 직원들은 떡을 먹을 때도 000 대리의 눈치를 보며 “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반 문하였다고

한다.

」 라는 허위의 기사를 게재한 후 약 200 부를 회사 내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자신이 떡을 먹지 않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생산직원들에게 떡을 주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2. 5.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제 20호에 「G」 라는 제목 아래 「2016 년 1월 15일 ‘ 갑 ’으로 존재하던 그 님이 드디어 노동자라

자칭을 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 중략) 야간 근무가 한창인 여름날 누군가는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입을 벌리고 자고 있더란다.

( 중략) E 위원장님!! 누구 이야기인지 짐작 가시는 가 」 라는 허위의 기사를 게재한 후 약 200 부를 회사 내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5. 여름 경 야간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야근 근무 시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잠을 잔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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