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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216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17,091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19.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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