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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9가합2003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315,162원 및 그중 291,377,188원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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