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0924 (1996.09.09)
[세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예금에 대한 명의자와 다른 실질 지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금계좌에 타인의 자금이 입급된 사실만으로 명의자에게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따른결정]
국심1999서0474 / 국심2001부0386 / 조심2008서0380 / 조심2011서5021 / 조심2012서5273 / 조심2012서5274 / 조심2012서5275 / 조심2014서4080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5.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분 증
여세 28,958,690원 및 94년분 증여세 437,964,540원의 부과처
분은 OOO외 2(OOO, OOO)인 소유의 서울
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 외 7필지 1,507평의 양
도대금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437,500,000원을 청구
인이 그 실질지배자인 OOO 등을 위하여 관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대상 금액으로 하고, 이 중 처분청
에서 사용처로 기 인정된 413,899,000원 외에 추가로 OOO의 승용차 구입비 8,161,000원, OOO에 대한 대여금
송금액 21,000,000원, OOO에 대한 차입금 변제대금 송
금액 30,000,000원, OOO에 대한 사업자 대여금
100,000,000원 및 위 예금 사용잔액중 OOO에게 반환한
금액 137,000,000원(합계 296,161,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다음과 같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
지 청구는 기각한다.
<증여재산가액>
(단위 : 원)
귀속년도 | 입증대상금액 | 사용처 인정금액 | 증여재산가액 | ||
계 | 처분청 | 당 심 | |||
’93년도분 | 100,000,000 | - | - | - | 100,000,000 |
’94년도분 | 1,337,500,000 | 710,060,000 | 413,899,000 | 296,161,000 | 627,440,000 |
합 계 | 1,437,500,000 | 710,060,000 | 413,899,000 | 296,161,000 | 727,440,000 |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형수 청구외 OOO외 2인 (OOO 및 OOO, OOO의 자녀들임, 이하 “OOO 등”이라 한다)은 그들 소유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 외 7필지 1,507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OOO은행 직장주택조합에 5,274,5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437,5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다음과 같이 입금되었다.
<입금 내역>
입금일자 | 계 좌 개 설 은 행 | 계 좌 번 호 | 금 액 (원) |
93.11.16 | OOO은행 OOO지점 | OOO | 100,000,000 |
94.5.17 | OOO은행 OOO지점 | OOO | 100,000,000 |
94.5.19 | 〃 | 〃 | 800,000,000 |
94.7.26 | OOO은행 OOO동지점 | OOO | 437,500,000 |
(합 계) | 1,437,500,000 |
처분청은 위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1,500,000,000원으로 보고 이 중 사용처가 확인된 413,899,000원을 제외한 1,086,101,000원을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0.1 청구인에게 93년분 증여세 3건 28,958,690원(OOO 증여분 6,890,770원, OOO 증여분 6,890,770원, OOO 증여분 15,177,150원) 및 94년분 증여세 3건 437,964,540원(OOO 증여분 95,141,950원, OOO 증여분 95,141,950원, OOO 증여분 247,680,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2 심사청구를 거쳐 96.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청구인의 형의 미망인 및 그 자녀들임)을 도와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여하면서 양도대금중 1,437,500,000원(처분청은 이를 1,500,000,000원으로 보고 있으나 근거없는 부당한 금액임)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동 자금을 단지 관리만 하면서 그 실질적인 예금주인 위 OOO 등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의 위 계좌 입금액 중 일부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1,437,500,000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입금액은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입금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 및 OOO가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1,500,0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위 양도대금중 1,500,000,000원을 수령하여 그 일부만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2) 청구인이 위 1,500,000,000원중 당초 처분시 사용처로 인정된 금액외에 추가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금과 공과금 49,096,700원은 그 금액이 위 자금에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이주비용 55,000,000원은 그 지급사실이나 위 자금에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부동산 거래비용 189,660,000원 및 OOO의 가사비용 97,400,000원 역시 위 자금에서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사용잔액 반환금 137,000,000원은 94.10.10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가 동일자에 다시 입금되었으며 그 후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400,000,000원은 OOO의 승낙으로 잠시 차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거나 이자지급 또는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항목들을 사용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3) 한편, 청구인은 93년도중 주식회사 OOO주택으로부터 근로소득금액 12,000,000원만 확인될 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로서 금융실명제 이후 타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은행에 입금하여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500,000,000원을 구입하고 기업신탁예금 100,000,000원을 예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OOO리 OOO 대지 1,014㎡ 지상에 연면적 338.69㎡의 음식점 및 위 같은 곳 OOO 대지 625㎡ 지상에 연면적 997.15㎡의 숙박업소를 건축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단순히 관리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OOO 등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1,500,000,000원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수령한 자금중 처분청이 관리목적의 사용처로 인정한 금액외에 928,156,700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5,274,500,000원중 1,437,500,000원이 원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자금수령 내역 및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위 양도대금중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15억원으로 보았으나,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양도대금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1,437,5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15억원을 수령하여 그 일부를 그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나머지 잔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OOO의 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15억원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위 입금액 1,437,5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과연 그 실질지배자인 OOO 등을 위하여 관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입증대상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청구권은 귄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계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동 예금청구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금융기관의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5서 1726, 96.1.22 외 다수 같은 뜻), 동 예금에 대한 명의자와 다른 실질지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금계좌에 타인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명의자에게 증여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실질지배자는 OOO 등이고 청구인은 위 OOO 등의 위임 또는 지시에 의하여 쟁점예금을 관리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동 예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 928,156,7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처 항목별로 살펴본다.
가) 세금 및 공과금 등 49,096,700원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및 OOO가 취득한 쟁점외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영수증 명의는 OOO가 아닌 OOO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같은 항목으로 기 인정한 54,429,000원과 중복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쟁점토지 점유자 이주비용 55,000,000원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같은 항목으로 기 인정한 72,410,000원외에 추가로 위 비용이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쟁점토지 임차인인 청구외 OOO외 2인의 영수증 및 합의각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지급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부동산거래비용 등 89,660,000원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및 쟁점외 부동산(OOO호텔) 취득과 관련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호텔 중개수수료는 처분청에서 기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그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OOO 가사비용 등 197,400,000원
OOO의 승용차(OOO) 구입비라는 9,400,000원에 대하여는 OOO가 자동차를 할부로 8,161,000원에 구입하고 쟁점예금 계좌에서 OOO자동차에 매월 750,000원이 자동이체된 사실이 차량매매주문서 및 쟁점예금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OOO의 언니)에 대한 OOO의 대여금 송금액이라는 21,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쟁점예금 계좌에서 94.6.2 동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의 기 차입금 변제대금 송금액이라는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OOO으로부터 OOO의 예금계좌(OOO은행, 계좌번호 : OOO)에 94.3.17 14,000,000원이 입금되고 청구인이 OOO의 예금계좌(OOO은행, 계좌번호 : OOO)에 94.11.12 30,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OOO의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이라는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94.10.10 쟁점계좌에서 동 금액이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OOO)로 인출되어 위 OOO이 동 수표에 배서하고 OOO협동조합 OOO점에 개설된 동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OOO가 위 각 사실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OOO의 승용차 구입비 8,161,000원, OOO에 대한 대여금 송금액 21,000,000원, OOO에 대한 차입금 변제대금 송금액 30,000,000원, OOO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 100,000,000(합계 159,161,000원)은 쟁점예금중 OOO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OOO의 생활비로 지급하였다는 37,000,000원에 대하여는 동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사용잔액중 OOO(OOO의 아들, 쟁점토지중 지분 1/2 소유자임)에게 반환한 금액 137,000,000원
청구인이 위 금액을 94.10.12 OOO의 예금계좌(O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 OOO)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위 금액이 쟁점예금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금액이 쟁점예금이 아닌 별도의 자금에서 입금된 것으로 보아 그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위 금액의 송금을 위 OOO에 대한 증여, 채무변제 또는 대여 등으로 볼만 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관리하다가 위 금액 상당액을 그 실질적 지배자인 위 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OOO의 승락하에 청구인이 잠시 차용하여 사용중인 금액 400,000,000원
청구인은 위 금액이 OOO의 승낙을 받아 잠시 차용하여 사용중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위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거나 이자지급 또는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관리목적의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예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실질지배자인 OOO 등을 위하여 단순히 관리만 사실이 인정되는 한, 쟁점예금 중 일부로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취득하였다거나 청구인이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OOO리 OOO 소재 등에 음식점 등을 건축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주장을 배척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든 국세청장의 의견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