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0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약 7,900만 원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