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무단 횡단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이 사건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사건 당시는 오전으로 날씨도 맑았으며, 피해자는 리어카를 끌고 건너 던 중이었으므로 전방 주시의무를 이행하였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달리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