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2.02 2020노3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무단 횡단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이 사건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사건 당시는 오전으로 날씨도 맑았으며, 피해자는 리어카를 끌고 건너 던 중이었으므로 전방 주시의무를 이행하였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달리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