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광0810 (2004.05.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5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 OOO 소재 잡종지 98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10.17~2003.6.17기간중 김OO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납입금 594,000원을 소득공제로 인정하여 2004.1.8 위 종합소득세를 2,380,970원으로 감액 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4 이의신청을 거쳐200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2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한 인건비 6,000,000원, 조경공사비 9,000,000원, 복리후생비 874,500원 합계 15,874,5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에 대한 지급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종업원의 급여대장, 조경공사 사실확인서 및 식대 영수증은 객관적인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필요경비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자동차매매상사에2001.10.17 ~2003.6.17까지 보증금 20,000천원 및 월세 2,000천원에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결정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인건비 6,000,000원, 조경공사비 9,000,000원, 복리후생비 874,500원 합계 15,874,500원의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OO의 조경공사확인서(2003.11.28), 김OO의 급여수령확인서(2003.11.28) 및 급여대장, 식대 영수증(16매, 483,500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확인서, 급여대장, 영수증 등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