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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305 | 양도 | 2006-11-20
[사건번호]

국심2006중3305 (2006.1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심판결정에 따라 일부 물건의 양도차익이 처분청이 당초 결정한 양도차익보다 증가하였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참조결정]

국심2005중404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4.30. OOO OOO OOO OOOOO번지외 4필지 5,453㎡(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안OO에게 양도하고, 2001.7.16. 같은곳 OOOOO번지외 5필지 13,416㎡(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반도체에 양도하였으며, 2001.12.1. 같은곳 OOOOO번지외 1필지 4,440㎡(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반도체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같은곳 OOOOO번지외 2필지 1,093㎡(이하 “쟁점4토지”라 하며, 쟁점1,2,3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289,060,044원으로 계산한 다음, 2005.4.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건, 188,425,680원(2001.4.30. 양도분 68,680,680원, 2001.7.16. 양도분 99,893,990원, 2001.12.1. 양도분 12,442,620원, 미등기 전매분 7,408,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이 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도록 하였고(OO OOOOOOOOO, OOOOOOOOOO OO),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당초보다 165,849,284원 감액된 123,210,760원으로 재계산하고, 2006.7.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1,864,210원을 환급하였는데, 양도차익을 재계산하는 과정에서 쟁점3토지의 양도차익은 당초 19,213,439원에서 107,374,150원으로 88,160,711원이 증액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관회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4건의 양도차익 중 쟁점3토지와 관련된 양도차익은 당초 처분보다 불리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처분청이 2006.7.11. 기납부세액으로 충당한 금액 중 64,026,811원을 추가로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위 4건의 과세처분은 동일한 조사에 의하여 발생한 동일한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4건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1건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에서도 위 4건의 과세처분을 1개의 심판사건으로 처리하였으며, 심판결정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중 1건의 양도차익이 당초보다 불리하게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심판결정에 따라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면서 일부 필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증액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담당국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수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①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의 당초 결정내역 및 심판결정에 따른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OOO O OOOOO OO OOOO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1년도에 쟁점토지 11필지를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양도일자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양도분에 대하여 4건의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였는 바, 위 4건의 과세처분은 모두 2001년 귀속분으로 위 <표1>에 나타난 각각의 양도차익은 각 양도일자별로 발생한 양도차익이며, 결정세액은 각 양도일자별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누계액을 합산하여 결정한 세액에서 기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임을 알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심판결정이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는 각 귀속 사업연도별 또는 각 과세기간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OOOOOOOO, OOOOOOOOOO OO)O

즉, 동일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누계액을 합산하여 총세액을 결정하고, 기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수개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과세사실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경우 그 불이익 여부는 수개의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체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과세기간별 부과처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수개의 과세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처분청이 과세의 편의상 각각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그 불이익 여부는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체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지 각각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모두 동일한 과세기간인 2001년도에 양도된 것으로 처분청은 이를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과세의 편의상 양도일자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을 한 것이고, 국세심판원은 각각의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사실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각각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모두 환산가액을 적용하라고 결정하였는 바, 모든 과세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 결과, 일부 과세사실과 관련된 양도소득금액이 처분청이 당초 결정한 양도소득금액보다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3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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