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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18 2020고단1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각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해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교신하면서 수금책 활동에 대한 대가로 일당 약 13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2020. 8. 31.부터 같은 해

9. 2.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C은행 대출담당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E 대출담당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C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승인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으로 채권추심이 들어갈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현금으로 기존 채무를 완납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 13: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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