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7 2014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에서부터 약 9.1km 떨어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분당수서간도로 정자지하차도 앞까지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